등기사항증명서

아파트 등기부등본 보는 법 8단계|표제부·갑구·을구 확인

아파트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에서 계약할 집의 주소와 면적,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와 소유권 제한, 을구에서 근저당권·전세권 같은 소유권 외 권리 를 확인하는 순서로 읽으면 됩니다. 공식 명칭은 ‘등기사항증명서’이며, 계약 전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 직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최신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 등기 확인하기 → 주소창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도메인인지 확…

송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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